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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스북에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 안내] 관련 내용이 공유되고 있다. 나는 대구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소식이 나름 반가웠는데, 취업성공패키지를 진행 중에 있으므로 과연 지원받는데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 생겼다. 만약 대구에 거주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이 내용은 필요가 없을 것이다.

     

    우선 전체내용이다.

    게시날짜는 2020년 3월 29일 오전 11:33

     

    지원내용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 (50~90만 원)

    • 1인 세대 = 50만 원
    • 2인 세대 = 60만 원
    • 3인 세대 = 70만 원
    • 4인 세대 = 80만 원
    • 5인 이상 세대 = 90만 원

     

    지원금 배부와 수령 (선불카드 50만 원 + @ 상품권)

    • 50만 원은 정액형 선불카드로, 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온누리 상품권으로 4월 10일부터 5월 9일까지 지급.
    • 선불카드는 7월 31일까지 대구와 경북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 온라인 쇼핑몰 결제와 유흥업종,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
    • 온누리 상품권은 기재된 유효기간과 이용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 4월 3일부터 5월 2일까지 30일 간.
    • 방문신청 : 4월 6일 월요일부터 시작. (대구은행, 농협, 우체국,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4월 3일부터 시작.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신청시스템)

     

     

    지원대상과 제외사례 부분을 살펴보자.

    지원대상

    • 공고일인 3월 30일 0시 현재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세대가 지급대상자입니다.
    • 중위소득 100% 이하 건강보험료 기준표는 세대별로 배부되는 안내문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

    •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세대
    •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계층
    • 긴급복지지원 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코로나 19로 14일 이상 입원 또는 격리된 자가 있는 세대
    • 정규직 공무원 및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이 있는 세대

     

     

    생계지원금과 구직촉진수당을 동시에 받을 수 없다?

    '지원제외대상'에서 특별히 "취업성공 패키지"라는 내용은 없다. 그러나 "정부나 대구시의 다른 프로그램에 의해 지원을 받는"이 대목이 걸린다. 아마 제외사례에 언급한 내용 외 빠진 부분이 있을 수 있을테니 포괄적으로 제시해둔 것 같다.

    그래서 취성패 담당자님한테 물어봤다. 

    "'생계지원금'과 마찬가지로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의 '구직촉진수당'도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생긴 것이기 때문에 동시에 지원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훈련수당에 대해서는 따로 내려온 내용이 없고, 현재 훈련을 가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생계지원금을 신청 후 수령하셔도 문제없을 것 같다. 대신에 수령하시게 되면 알려주셔야 한다."

    위와 같은 대답을 들을 수 있었다. 

    아무래도 급하게 추진하는 지원이다 보니, 제대로 확립이 안돼서 여러모로 시행자도 신청자도 불안정한 건 마찬가지인 걸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에 진입했을 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내용이다. 

     

    여기서 잠깐 3단계 '구직촉진수당'에 대해서 알아보자.

    중위소득 60% 이하인 분 만 가능.
    지원 금액은 50만 원 x 3개월 까지.

    담당자님은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는데, '취업성공패키지' 홈페이지의 매뉴얼에서는 2020년 부터 폐지되었다고 나와있었다. 그러나 검색해보니 '고용노동부 블로그'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찾을 수 있었다.

    2019년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대상'으로 최대 3개월 간 3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2020년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하반기에 시행 예정이었기 때문에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해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 구직활동을 위해 '20년 저소득층 구직 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 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 제외 대상자 :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
    • 지원 금액 : 매월 50만 원을 최대 3개월 간 지급
      (만 65세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 간 월 20만 원을 지원)
    • 참여방법 :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 의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참여자가 구직활동계획 수립 및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라면 상담사가 적합한 구직활동을 제안하는 등 참여자가 최대한 원활히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 예정이다.

    3단계에 진입해서 월 2회의 구직활동을 한다면 5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월 2회라면 아마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최대 3개월 지급이라는 점에서, 3개월 내 취업에 성공한다면 받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할 것이다.

     

     

    중위소득 100%? 60%?가 뭘까?

    시, 군, 구 홈페이지에 안내되는 내용이 있다고 하는데 찾아봐도 잘 보이지 않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은 문서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러니까 1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00%는 약 170만 원 이하를 말한다. (1,757,194원)
    월 소득이 이보다 낮다면 "100% 이하"인 셈이다.
    60%이하 라면 대략 100만 원 이하라고 보면 된다. (1,054,316원)

    중위소득의 정의는,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뜻한다고 한다.
    이 지표를 기준으로 복지사업의 대상자 선정이 이루어진다고 이해된다.

     

    신청대상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부액"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약간 오해했던게 있었다. 소득이 낮고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면 대상자인 걸로 페이스북 안내사항을 보고서 이해했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이다. 위 표에서처럼 1인 세대, 지역가입자 라면 13,984원 이하여야 신청대상이 되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0점일때 부과되는 소득최저보험료가 13,980원 이며, 추가로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이 없어야 한다. 소득 0점은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 해당하고 1만원만 초과하더라도 84점이 부과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서 벗어나 버린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극심하게 생계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 받을 수 있을 거란 얘기로 들린다.

    그렇다면 중위소득 100%이하 같은 안내는 빼고 심플하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표"를 첨부했으면 어땠을까? 어차피 소득여부나, 재산여부와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대상자가 아닌데 말이다. 더군다나 중위소득은 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만, 건강보험료 소득기준은 연간소득이다. 연간 100만원 이하라는 기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구분 생계자금지원 구직촉진수당
    지원금액 1인 세대 기준 50만 원 월 50만 원 x 최대 3개월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납부액 참고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조건 대구 거주자 월 2회 구직활동 확인
    지원방법 선불카드+상품권 계좌 입금으로 추정

    둘 다 중복지원이 가능한지, 둘 중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담당자님 답변을 받긴했으나 정확한 지침이 없기에 불확실한 게 사실이다. 만약 구직촉진수당을 지원받기 위해서 생계자금지원을 신청하지 않았다가 둘 다 지급이 가능했다고 하면 씁쓸할 것이다. 이는 추가적으로 고용노동부 측으로 확인을 해봐야할 것 같다.

    둘 중 한쪽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고 한쪽만 선택한다면, 지원금액 부분에서는 최대 150만 원이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쪽이 더 좋다. 그러나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기준이 추가되고, 월 2회 구직활동을 확인받아야 하며, 취업에 미리 성공한다면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나 같은 경우 2020년 10월 경 수당신청을 하게 될 것인데,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수당이므로 지원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을 것이다.

    생계자금지원의 경우, 선불카드+상품권으로 지급되는 방식이 난감하다. 사용기한도 있으며 사용 가능한 곳도 확인이 필요할 것이다. 사용하기 까다롭게 되어 있다. 

    이러나 저러나 사실 비교자체가 무의미하다. 생계자금지원을 "1인세대+지역가입자" 기준으로만 계산해봤지만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에 해당되려면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에 집도 없고 차도 없어야 한다. 만약 본인 명의로 재산을 두지 않았다면 모를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서 지원을 받고 지내는 게 아니라면 상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인가 싶다. 

    취성패 진행하는 분들 중, 만약 두가지 모두 대상자인 경우라면 '중복지원'에 대해서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고용노동부 측으로 전화문의를 해보시는게 확실할 것 같다.

     

    마무리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는 시도 자체는 참 좋아 보인다. 그러나 홍보가 잘 이루어지는지 의문이다. 안내 하는 방식에서도 답답함이 느껴진다. 혹여라도 참여 대상자임에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놓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우려된다.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또 중복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어떤지, 그런 자세한 안내에 대한 부분은 미흡함이 보인다. 어차피 기준치를 정해두고 시행할거라면, 이의제기만 별도 신청을 받고 전국민 대상으로 기준에 드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대상자 선정해서 지원해주는게 나을것 같은데 내부사정은 모르겠지만 외부적으로 보기에 일처리가 답답한 부분이 많은 것 같다.

    아마 이 외에도 스스로 찾아본다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더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봐야 하는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급하게 시행되는 제도가 생겨나다보니, 기존에 오래도록 시행되어 오던 제도의 경우,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었다면 찾아보기 쉽겠지만 지금은 그러기도 조금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싶다. 좀 더 일반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잘 정리해주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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