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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청년 및 무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끝나고 바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라는 내용이 안내되었다. 나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한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청기준 4월 ~ 별도고지 시)

    • 지원인원 : 5만 명 (*상반기)
    • 지원금액 : 월 5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인원 : +3만명
    • 지원내용 : 
      [1단계] 취업역량검사 등
      [2단계] 직업능력 개발
      [3단계] 취업알선
    • 문의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및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없이 둘 다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복이라기 보다, 순차적 지원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다른 글에서 자격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에 대해 남겼었다.

    [Life] -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2유형 - 1단계 후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요건에 들어가는지 정도만 확인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했고, 자격요건이 된다/안된다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다.
    아마 기존에도 연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20)

    지원대상

    • 연령 : 만 18-34세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전공 : 무관
    • 취업상태 :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특화분야 : 무관
    • 기업 : -
    • 신청기간 : 상시
    •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폭이 꾀 넓다고는 해도, 학력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에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라는 부분에서 이미 대상자가 아니었다.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지원정책 에서 참여제한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다소 완화된 부분이 보인다.
    기준표는 위 이미지에 첨부되어 있다.

    1인 세대일 경우, 건강보험료 70,323원 으로
    미취업 상태가 조건이기에 '지역가입자'기준 일 것으로 보이며,
    소득점수 0점 일 때 1만 4천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므로 
    부동산 및 자동차가 어느정도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혜택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지급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현금 인출 불가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주의할 점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일 경우 미취업 상태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경우에도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미취업 상태로 간주한다고 담당자님께 들었다.
    기준점을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알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담당자님께 듣기로,
    사업주가 신고할때 '주간 00시간 근로했다' 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묶어서 '한달에 00시간 근로' 라고 신고해버리면, 주 당 몇시간을 근로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때는 이 부분을 담당자와 상의해서 진행하고,
    사업주와 근로전 미리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도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참여방법, 신청방법

     

    참여절차를 확인해보니 취업성공패키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발급되는 카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내일배움카드 역시 단순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형태이므로 비슷할 것 같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때 은행원에게 물어보니, 일반 체크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신한은행은 통장 및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는 은행원이 폐기하는게 좋다고 해서 삭제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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