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내용 중 청년 및 무직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끝나고 바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라는 내용이 안내되었다. 나는 현재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중이며,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도 한번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자 한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신청기준 4월 ~ 별도고지 시)
- 지원인원 : 5만 명 (*상반기)
- 지원금액 : 월 50만 원
- 지원기간 : 최대 6개월
- 문의 : 온라인 청년센터 1811-9876
취업성공패키지
- 지원인원 : +3만명
- 지원내용 :
[1단계] 취업역량검사 등
[2단계] 직업능력 개발
[3단계] 취업알선 - 문의 :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다음에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및
취업성공패키지 신청 다음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둘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순서와 관계없이 둘 다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중복이라기 보다, 순차적 지원이 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내 경우 취업성공패키지는 현재 진행 중이고, 다른 글에서 자격요건이나 지원금액 등에 대해 남겼었다.
[Life] - [취업성공패키지] 취성패 2유형 - 1단계 후기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 상담받으러 갔을 때,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의 자격요건에 들어가는지 정도만 확인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받지 못했고, 자격요건이 된다/안된다 정도로만 들었던 것 같다.
아마 기존에도 연계가 가능했을 것으로 보인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2020)
지원대상
- 연령 : 만 18-34세
- 학력 :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 전공 : 무관
- 취업상태 : 미취업 (단, 주 근로시간 20시간 이하인 경우 미취업으로 간주)
- 특화분야 : 무관
- 기업 : -
- 신청기간 : 상시
- 기타내용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연령 폭이 꾀 넓다고는 해도, 학력에서 걸리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내 경우에도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 라는 부분에서 이미 대상자가 아니었다.
또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에도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이번 코로나19사태로 인한 긴급지원정책 에서 참여제한에 대한 내용은 찾지 못했는데,
기본적으로 생애 1회 지원으로 제한된다.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로 다소 완화된 부분이 보인다.
기준표는 위 이미지에 첨부되어 있다.
1인 세대일 경우, 건강보험료 70,323원 으로
미취업 상태가 조건이기에 '지역가입자'기준 일 것으로 보이며,
소득점수 0점 일 때 1만 4천원이 조금 안되는 금액이므로
부동산 및 자동차가 어느정도 있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원혜택
구직활동지원금 : 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최대 300만 원)
즉시 결제 가능한 체크카드 지급
발급받은 카드에 매월 1일 포인트 지급
현금 인출 불가
유흥, 도박 등 업종 사용 불가
취업성공금 : 취업 후 3개월 근속한 경우 현금 50만 원 지급(취창업 후 3~6개월 중 신청)
지원금 수급 도중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전액 수령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한해 지원
고용서비스 지원
고용센터 및 자치단체의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안내
지원대상자를 위한 청년특화 취업특강, 멘토링, 직무교육 등 운영 (프로그램 내용은 고용센터별로 상이)
요청 시 1:1 맞춤형 상담, 심리상담 등 제공
주의할 점
주 근로시간 20시간 미만일 경우 미취업 상태로 간주한다고 하는데,
취업성공패키지 경우에도 주 30시간 미만일 경우 미취업 상태로 간주한다고 담당자님께 들었다.
기준점을 통일하지 않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주말 알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담당자님께 듣기로,
사업주가 신고할때 '주간 00시간 근로했다' 식으로 신고하지 않고,
묶어서 '한달에 00시간 근로' 라고 신고해버리면, 주 당 몇시간을 근로했는지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되버릴 가능성도 있다고 들었다.
그러므로 혹여라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때는 이 부분을 담당자와 상의해서 진행하고,
사업주와 근로전 미리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청년구직활동지원금에도 해당 될 것으로 예상되니 주의가 필요할 것 같다.
참여방법, 신청방법
참여절차를 확인해보니 취업성공패키지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다. 발급되는 카드가 어떤 형태인지 모르겠으나, 내일배움카드 역시 단순한 신한은행 체크카드 형태이므로 비슷할 것 같다. 내일배움카드를 발급 받을 때 은행원에게 물어보니, 일반 체크카드 처럼 사용할 수 있다고 했다. 기존에 신한은행은 통장 및 체크카드만 가지고 있었는데, 사용하지 않는 체크카드는 은행원이 폐기하는게 좋다고 해서 삭제했다.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신청하셔서 정부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이용하시기 바란다.
'라이프 >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초중고 신학기 온라인개학 일정, 운영방식, 수능 변경점 등 내용정리! (0) | 2020.04.04 |
---|---|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마련 (4월 3일) (0) | 2020.04.03 |
저소득층/노인/아동 소비쿠폰 지급시작! 내용정리 (0) | 2020.04.03 |
지금까지 나온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내용 정리 (4월 2일) (0) | 2020.04.03 |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최대 150만 원) (0) | 2020.04.01 |
긴급재난지원금과 고용노동부 생계비지원 같이 받을 수 있나? (0) | 2020.03.31 |
[취업성공패키지] 대구시 긴급 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나? (0) | 2020.03.30 |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