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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졌네요.
어제까지 정리한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애매했었는데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정부에서 4월 3일 (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이상 |
지원 규모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선정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가입자 |
1인 | 88,344 | 63,778 | - |
2인 | 150,025 | 147,928 | 151,927 |
3인 | 195,200 | 203,127 | 198,402 |
4인 | 237,652 | 254,909 | 242,715 |
5인 | 286,647 | 308,952 | 298,124 |
6인 | 326,561 | 349,099 | 343,406 |
7인 | 402,261 | 426,790 | 437,059 |
8인 | 437,059 | 462,265 | 471,545 |
9인 | 471,545 | 495,914 | 519,517 |
10인 | 519,517 | 544,044 | 602,065 |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참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A
1.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20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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