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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전 대상자 선정기준이 정해졌네요.
    어제까지 정리한 내용으로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애매했었는데 빨리 나온 것 같습니다.
    결과는 역시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이네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정부에서 4월 3일 (금) 오전 9시 '긴급재난지원금 법정부 TF'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논의하여 발표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큰 골격은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이상
    지원 규모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선정기준

    신청가구원에 부과된 2020년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

     

    <긴급재난지원금 선정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가입자
    1인 88,344 63,778 -
    2인 150,025 147,928 151,927
    3인 195,200 203,127 198,402
    4인 237,652 254,909 242,715
    5인 286,647 308,952 298,124
    6인 326,561 349,099 343,406
    7인 402,261 426,790 437,059
    8인 437,059 462,265 471,545
    9인 471,545 495,914 519,517
    10인 519,517 544,044 602,065
    •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2020년 3월 29일 (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봅니다.
    •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
    •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봅니다.
    •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

    •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참고) 대상자 선정 적용 사례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 지역보험료가 15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 원이라면 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 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 원일 경우 지원대상
    •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 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참고)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A

    1.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

    •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
    •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
    •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제도소개/건강보험안내/보험료/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 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2.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

    •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결정하였습니다.
    • 건강보험료는 최신자료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참고로, 소득인정액조사 방식은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 오래 걸리고(2달),
    기초생활수급자 등 특정대상을 선별하는데 적용되는 개념임.

    *행복e음을 통한 소득, 재산자료 회신 소요기간(금융재산 제외)

    - 1명 조회시 약 1주 소요(신청접수), 950만명 2달 소요(연 2회 확인조사)

    - 1일 평균 행복e음 시스템 처리능력 약 20만명 수준

    *2018년 아동수당(200만 가구)은 3개월 동안 신청과 조사(금융재산을 포함한 소득인정액 방식)를 완료한 비율이 74.5%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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